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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장애인가족지원조례' 통과

by 베이비 posted Jun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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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장애인가족지원조례' 통과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매년 수립, 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
담당 부서 의견 수렴·간담회 거쳐 20일 본회의 통과
2011.06.20 15:05 입력 | 2011.06.20 18:58 수정

전라북도의회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한 ‘장애인가족지원조례’를 20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돌봄 사업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상담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진호 의원은 “장애인 가족들은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 간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장애인 가족은 반복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시기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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