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학대와 권리침해, 당사자 스스로 알아야

by 베이비 posted Jul 04,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학대와 권리침해, 당사자 스스로 알아야
장차법 주제 열린강좌 여섯 번째, '폭력·괴롭힘과 장차법'
경희대학교 박숙경 교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조
2011.06.30 13:39 입력 | 2011.06.30 17:28 수정

▲경희대학교 박숙경 교수가 '장애인에 대한 폭력·괴롭힘과 장차법'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 괴롭힘과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을 주제로 한 강의가 29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강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장차법 ‘열린 강좌’ 여섯 번째 순서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박숙경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박 교수는 '인구와 재산의 균형을 위해 허약하거나 불구인 사람은 유기하거나 살해해도 된다”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차별 사건으로 나치의 장애인 학살, 한국의 한센인 학살 등을 소개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대 사회에 억압 구조는 시설·가정 내 감금, 지역사회에서의 따돌림, 학대, 유기, 재산 갈취 등으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을 괴롭힐까? 장애인은 왜 특히 많은 괴롭힘을 당할까?”라며 그 이유로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 다름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등을 꼽고 “다름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면 편해질 수 있는데, 불편을 참고 장애를 당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견해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숙경 교수가 강의 참가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의 유형으로 착취, 폭력, 학대, 따돌림, 모욕, 유기, 학대, 성범죄 등을 규정한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차법을 소개하고 “협약은 국가의 의무를, 장차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주로 이야기한다. 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라며 박 교수는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장애인은 피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입법, 행정, 사회, 교육 등의 차원에서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교육 부분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권리침해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보호가 아닌 지원 차원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지원 원칙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사생활과 존엄성 보장 △학대 피해자에 대한 이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최대한 고려할 것 △지속적 폭행과 경제적 착취가 이뤄지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것 등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을 괴롭히는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하지만 지원체계가 없다”라며 박 교수는 지속적 학대 가능성에 대한 후속조치 부재,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정책적 지원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장애인 괴롭힘 실태 파악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강화 △장애혐오 범죄에 대한 개념화와 강력한 대처 △학대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 제작 △예방 교육 등을 장애인 괴롭힘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과제로 들고 이날 강의를 마무리했다.

 

장차법 주제 열린 강좌의 다음 순서는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가 ‘구제받을 권리와 장차법’을 주제로 7월 13일 늦은 6시 30분 이룸센터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