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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적장애인 차별 대출관행 개선

by 베이비 posted Jul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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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적장애인 차별 대출관행 개선
금융제도 및 관행 발굴 개선, 이행 상황도 점검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의 획일적 제한은 부당한 차별"
2011.07.06 13:28 입력 | 2011.07.06 16:06 수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각종 금융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하고 앞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전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 관행을 점검한 결과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 관행을 적발하고 관련법령 위반 및 부당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ㄱ은행, ㄴ캐피탈 등 2곳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은 무효’라고 명시하거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불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상당수 금융회사가 여신 관련내규에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 행위능력자’ 요건 외에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실상 행위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적장애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판단해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내규를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절 시에는 ‘대출상담기록부’ 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취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점 교육을 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관행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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