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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립은 자립생활지원모델로"

by 베이비 posted Jul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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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립은 자립생활지원모델로"
장애인인권학교 '발달장애인과 인권' 강의 열려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는 권리옹호 시스템 마련 절실"
2011.07.06 17:33 입력 | 2011.07.06 17:59 수정

▲함깨가는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인용 소장이 2011 장애인 인권학교 일곱 번째 강의의 강사로 나서 '발달장애인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2011 장애인 인권학교 일곱 번째 강의가 ‘발달장애인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6일 늦은 2시 노들장애인야학 배움터에서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함께가는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박인용 소장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월 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모든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양육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차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차별 때문에 딸은 세 차례나 어린이집을 옮겨 다녀야 했다"라면서 "장애아동전담유치원을 일 년 다닌 후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준비를 위해 일 년 더 유치원에 다니려고 했을 때 원장이 ‘장애아동은 다른 애들에게 방해된다’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소개했다.

 

박 소장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교육권 침해에 대한 첫 사례로 진정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장애인부모 활동가가 됐다”라고 전했다.

 

박 소장은 장애인부모의 당사자성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이 겪는 차별이 장애인부모들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점, 장애인당사자들과 투쟁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권리옹호를 위해 싸워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당사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때 ‘장애인부모가 당사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동투쟁 과정 등을 통해 이를 이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이 장애인부모들의 투쟁 영상을 함께 보고 있다.

 

박 소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모델과 달리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지원모델이라고 부른다”라면서 “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존을 유발하지 않는 지원’, ‘권리옹호와 의사소통 지원’ 등의 지원이 있어야만 자립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따라서 자립생활모델이 전문가와 가족에 대한 의존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데 반해 자립생활지원모델에서는 전문가와 가족에 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차이점이 있다”라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이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괴롭힘, 성추행 등에 대응할 권리옹호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소장은 “지난해부터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부모 열 명이 공동으로 돈을 내고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 친환경 재활용 가게인 ‘함께 웃는 가게’를 열고 발달장애청년 3명을 고용하게 됐다”라고 전하면서 “이들이 아직은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고 특히 큰돈을 만진 적이 없어 금전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게에서 일하면서 은행과 식당과 같은 주변 이용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발달장애청년들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을 연 '함께 웃는 가게' © 함께가는 강북성북장애인부모회

 

한편 오는 13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사로 나선다. 20일에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 활동가가 ‘인권의 역사와 인권의 원칙’,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이 ‘장애등급제,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비가 와서 연기되었던 강의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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