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부양의무자 있어 수급 중지' 통보 받고 자살

by 베이비 posted Jul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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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60대 남성이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12일 늦은 2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주택에서 조아무개 씨(64세)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이아무개 씨(57세)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돼 한 달에 46만 원씩 생계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조 씨는 최근 지자체에서 “부양 가능한 아들이 호적에 등재돼 있어, 기초생활 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라고 통보해온 뒤 생계문제로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숨진 조 씨가 지난달 29일 지자체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왕래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검토 중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주검이 발견된 방 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종로 보신각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죽음으로 내몰린 가난한 부모를 추모하는 위령제' 모습.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한쪽 팔을 잘 쓰지 못하는 12살 장애아동의 50대 아버지 윤아무개 씨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해 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윤 씨는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 분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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