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다음달부터 노원 지역에 사는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를 실시한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장애인 등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제도다. 전화로 서류발급 신청을 하면 늦어도 다음날 주민센터 근무 시간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장애인 1·2급(7,996명)과 65세이상 독거노인(7,435명) 등 1만5천여명이다.
배달되는 민원서류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 등 20종과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8종이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쳐 전달된다. 노원구는 오는 7월 말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외출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감동을 주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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