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전동휠체어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by 베이비 posted Oct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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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06 13:30:57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박종태
서울 성북구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빠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곳은 성북구청 뒤 보문2교 성신여대 방향 다리입구의 횡단보도로 턱 낮추기를 안하고, 경계석을 그대로 설치해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횡단보도로 옮겨 온 뒤 다시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로 올라서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갈지자로 이동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전동휠체어횡단보도로 이동해야 하지만,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에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횡단보도”라며 “횡단보도 바로 옆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김영옥(지체장애1급)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성북구청 뒤 보문2교 성신여대 방향 다리 입구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는 횡단보도에 턱이 있어 옆에 있는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마티즈 차량과 부딪쳤다.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에는 턱이 없어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그는 어깨 인대 파열로 진단 5주 중상을 입고 종암동 성북중앙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도 횡단보도와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도 횡단보도와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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