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도가니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10만인 시민청원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도가니방지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 여영국(진보신당), 강성훈(민주노동당) 도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시설 접근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정부나 경남도의 대책은 책임 면피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능할 뿐 제2, 제3의 도가니를 절대 방지할 수 없다”라면서 “조례제정을 계기로 우리 곁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 실태에 대해 경남도와 도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탈시설-자립생활’ 등 진정 장애인들을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변호사가 상근하는 경남도장애인인권센터를 두고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센터가 해당 시설에 접근해 현장과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3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년마다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시설 거주 장애인은 매년 조사) △시군구에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아래 경남부모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경남도의회 민주노동당 강성훈 의원과 진보신당 여영국 의원이 도가니방지조례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장애인부모단체로서 환영과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경남부모회는 “(정부에서는)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보호자·시설종사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 설치 의무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설장과의 권력관계와 지배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장애인당사자, 보호자, 시설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부모회는 “경남에서도 지적장애인 성폭행과 추행사건이 산청, 남해 등 여러 곳에서 최근 일어나고 남해에서는 구속되어 재판 중”이라고 전하고 “두 번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 조례를 제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