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공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by 스마일맨 posted Mar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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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공고 제2010-16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시행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을 공모함.


1. 체험홈 사업 내용

  ◦ 시 설 수 : 6개소(상반기)

  ◦ 시설모형 :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3~4인 거주(1룸 1인 사용 원칙)

  ◦ 입주인원 : 18~24명

  ◦ 입주대상

     - 생활시설 거주자 중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 신청자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운영 프로그램(예시)

     - 자립생활 목표설정 및 장애인의 개별요구와 필요에 따른 동료상담

     - 의식주 관리,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관리

     - 인간관계, 가족관계, 지역사회 기관 이용(복지시설, 은행, 관공서, 지역주민센터 등),
주민과의 교류 등 외부와의 소통 및 관계유지

  ◦ 체험홈 주택확보

    - 확보주체 : 운영 사업자

    - 주택확보 기준 : 매입․전세의 경우 잔금 지불 완료, 월세의 경우 보증금 지불 완료

    - 확보기한 : 사업자 선정 후 5월 24일까지 주택 확보

      ※ 주택 미확보시 선정 취소 후 1회에 한하여 차순위 예비후보자를 사업자로 선정

         (예비후보자의 경우도 30일 이내 주택 미확보시 선정 취소)

      ※ 주택을 먼저 확보한 신청자는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 주택 확보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체험홈 운영 협약 체결

  ◦ 설치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기준 준용


2. 사업자 응모자격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① 사회복지법인, 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 있는 비영리법인(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③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

  ◦ 제외 대상 : 자치구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3. 운영기간 ː 2년(평가후 재계약 가능)

4. 사업비 지원

  ◦ 체험홈 운영비 : 개소당 35,700천원/연 이내 or 개소당 2,975천원/월 이내

  ◦ 비품구입(가구․pc 등), 도배․장판 등 : 개소당 5,000천원 이내(개소시 1회) ※ 분기별 지급


5. 제출서류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재단소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자료실에 소정양식 게시]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 연락처(휴대폰)기재) 1부

   ②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 신청서(별지1) 1부

   ③ 기관(자산) 현황(별지2) 1부

   ④ 주요 활동실적(별지3) 1부

   ⑤ 사업계획서(별지4) 1부

   ⑥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6.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0. 3. 18(목) 16: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장

  ◦ 문  의 :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팀 이수진, 최문경 (☏2011-0556, 2011-0412)


7.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0. 3. 17.(수) ~ 3. 24.(수) (09:00~18: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기획실 (종로구 신문로 2가 1-43  ☏ 2011-0556)

  ◦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8. 사업자 선정

  ◦ 선정방향 : 1개 법인(단체) 1개 체험홈 운영, 6개 법인(단체) 선정

  ◦ 선정방법 : 현장실사, 전문가위원회 구성 후 심사․선정

  ◦ 심사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평가

    -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험홈 및 체험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이외의 법인(단체)를 선정시 우대하여 다양한 사업자 참여 유도

  ◦ 선정결과 통보 : 2010. 4. 9(금) 서울시복지재단 재단소식 게시

    ※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세부운영계획서 제출 및 체험홈 운영 협약 체결


2010. 3. 15.


(재)서  울  시  복  지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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