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은?

by 베이비 posted Nov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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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인권위와 연구조사팀 공동주최로 11일 늦은 3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인권위와 연구조사팀 공동주최로 11일 늦은 3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16일 시작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 제출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의 목적에 대해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권증진과 차별시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제시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장기계획은 △노동과 소득보장 △자립과 주거 △교육 △건강과 문화 △접근성 △여성과 가족 △행정과 차별 시정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으로 나눠 주요과제를 정한 뒤 중점추진사업(핵심과제)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는 “주요과제인 ‘노동과 소득보장’에서 중점추진사업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 장애인고용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조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한 마을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특히 농어촌에는 마을버스보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라면서 “최종보고서에서는 주요과제와 중점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제공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최저생활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장애인고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또한 이번 중장기계획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제가 빠져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점을 참고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기존 시설의 소규모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어 시설에 간다는 점에서 시설을 장애인 선택지의 하나로 뽑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중장기계획을 보면 각계의 요구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인권위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또한 제시한 사업이 이뤄지면 과연 인권이 증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따라서 인권의 관점을 명확히 세운 뒤 실제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제 적용이나 보조금 지급보다는 노동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고용이 필요하며 이것이 인권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의 지적에 유동철 교수는 “인권위의 중장기 계획은 그 내용이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각 분야에 이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제가 빠진 것은 인권위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통해 이미 필요한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또한 주요과제와 중점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인권은 어느 것이 먼저라기보다는 동시에 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12월에 이번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가 인권위에 제출되면 인권위는 전담반을 구성해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과제와 핵심과제 안>

 

주요과제

핵심과제

노동과 소득보장

- 안정적 근로환경 제공

- 안정적 소득보장 체계 마련

자립과 주거

- 탈시설정책 추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교육

- 교육받을 권리

- 차별금지

- 편의제공

건강과 문화

- 건강한 생활

- 문화 및 관광

접근성

- 정보접근권

- 시설접근권과 이동권

- 수화언어의 보편화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여성과 가족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 구제 방안

- 모성권

- 성년후견인제도

행정과 차별 시정

- 등록등급제

- 장애인정책위원회

- 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

-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의 체계화

- P&A제도(권리옹호제도) 도입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유보 조항 철회

-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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