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법원에서 '면죄부' 주나?

by 베이비 posted Dec 2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1월 공대위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재판과정 및 가해자들의 비이성적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은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이후 반성한다던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오는 27일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중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22일 가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대다수 가해자 측은 형사법원에서의 태도를 바꾸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반성과 속죄의 노력을 전제해 소년부로 재판을 이송한 형사법원의 판결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미 소년부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된 취지에서 벗어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시 재판은 형사법원으로 돌려야 하며 공대위는 이런 취지의 진정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라면서 “공대위와 함께하는 단체들은 22일 늦은 2시경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이제 가해자와 그 부모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감싼 후에 피해자의 음란성을 꼬투리 잡아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은 다시금 형사법정에 심판을 받아 가능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전지역 고등학생 피고인 16명이 지난해 5월 지적장애여중생(14세)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 전원이 불구속 입건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은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을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Articles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