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28일 시각장애인 등을 상대로 곗돈을 받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로 A(48·여)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부부는 시각장애인인 B(61·여)씨에게 계를 들도록 유도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8년까지 8명을 상대로 25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들 부부는 가명을 사용하며 생활했고 친해진 주민들에게 계를 들 것을 유도해 장기간 돈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로 달아나 은신 중이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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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들 부부는 가명을 사용하며 생활했고 친해진 주민들에게 계를 들 것을 유도해 장기간 돈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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