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장애인 부당해고한 인천 서구청, 복직 '모르쇠'

by 베이비 posted Jan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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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해고당사자인 이아무개 씨(왼쪽) 등이 인천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진보신당 인천시당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인천광역시 서구청(구청장 전년성)에서 부당해고 당한 장애인노동자의 복직 촉구 1인 시위가 5일 현재 서구청 앞에서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해고당사자인 이아무개 씨(49세)는 2급 청각장애와 경증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13년 동안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청장상, 시의회의장상, 노조위원장상 등 세 차례 포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이아무개 씨가 1년 동안 자신의 구역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부에게 50리터짜리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일주일에 1~2장씩 주고 박카스 등 음료를 받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수수’, ‘근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지난해 2월 8일 자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판결에서 “다른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라면서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라”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행정소송은 1,2차 심리를 마치고 오는 20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22일 이아무개 씨와 가족들을 면담한 전년성 서구청장은 해고기간의 임금을 포기하고 복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씨와 가족들은 “애초 일하던 도로환경미화원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쓰레기하치장 선별작업장으로 배치되면 청각장애와 지적장애 탓에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해고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경험이 없는 작업장에 배치해 스스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며 진 서구청장의 제의를 거절했다.

 

이 씨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가처분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제기한 상태이다.

 

▲지난 3일 1인 시위 중인 진보신당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한편 이 씨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인천시청과 9개 구·군청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맺은 단체협약 10조 2항에서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0조 1항에서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때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진보신당 최완규 장애인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이 씨와 가족들,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와 서구당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무원노조 서구지부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구청에 행정심판 전에 이 씨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청은 복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민주당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1인 시위에 참여 중인 이들 단체는 서구 주민들에게 서구청의 행태를 알리는 선전활동과 함께, 집회 등을 열어 서구청이 이 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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