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사복법 개정]③ 지역사회서비스, 원하면 제공해야

by 베이비 posted Jan 11,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이사’라는 용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도가니대책위로부터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톺아보고, 앞으로 과제 등을 살펴본다.

 

▲지난달 29일 도가니대책위 활동가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축하하는 케이크에 '탈시설 권리 쟁취되는 그날까지! 투쟁!'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고 있다.

 

4.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 선언적 규정만 명시

 

도가니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사복법 개정 과정에서 공익이사제 도입과 함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법안에 담고자 노력했다.

 

이에 박은수, 곽정숙 의원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명시하고, 자립생활 지원과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탈시설화 정책을 담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5개 개별법과 16개 유형의 시설을 포괄하고 있는데, 장애인·아동복지와 달리 결핵·한센인·노숙인 거주시설 등은 탈시설화가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 분야에서 논의 중인 탈시설화 내용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다.

 

국회 전문의원실도 “필요하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와 같이 우선적으로 개별법을 통해 반영하고, 장애인·아동 등 탈시설화가 필요한 복지대상자에 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선언적인 규정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만을 명시한 진수희 의원안이 반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시설 수용을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서구 복지 선진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인 서비스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따라서 사복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에 대한 노력과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를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452개소로 24,395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인생활시설을 제외하면 장애인생활시설은 시설수와 생활인수가 가장 많으며, 기초수급자는 전체 생활인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에서 민관합동으로 생활인 면담을 통해 인권점검을 하는 모습.

 

5. 권리옹호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이번 개정에서는 권리옹호기관의 설치도 관계부처들이 한목소리로 기존 권리옹호기관과의 기능 중복과 추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반영되지 않았다.

 

박은수, 곽정숙 의원안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권리옹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존 권리옹호기관과의 기능중복 및 추가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인권위원회 등)의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도 “권리옹호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자치단체에 설치 또는 위탁 등의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인건비 증가 등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 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도가니대책위가 설치를 요구한 권리옹호기관의 외국 사례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 Act)’을 통해 모든 주 정부에 의무적으로 ‘발달장애인 보호 및 옹호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의 옹호기관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구제책을 수행하며, 보건복지부 소속 발달장애서비스국이 연방 차원에서 각 주의 발달장애인 보호 및 옹호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Articles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