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등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오는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분 |
총체류자 |
수혜대상 | |||
계 |
재외동포 |
영주권자 |
결혼 이민자 | ||
대상자수 |
1,308,743 |
287,017 |
96,775 |
50,670 |
139,572 |
비율 |
100% |
22% |
7.4% |
3.9% |
10.7% |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대상자 수는 결혼이민자 14만 명을 포함해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총 287,000여 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22%에 이른다.
한편,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면 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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