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의원회관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성소수자 및 지지자, 인권 활동가 등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
넉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자신의 수감 중 제기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의회 의결 사안에 대해 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하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지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가 법에 정해진 기한인 20일을 훌쩍 넘겼다고 보고, 공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 10만 명이 서명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주신 것”이라면서 “유엔까지 나서서 환영 편지를 보내는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늦출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9일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해 조례 공포가 미뤄져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