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부당해고 당한 장애인 환경미화원, 원직복직

by 베이비 posted Jan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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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부당해고 당한 장애인 환경미화원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광역시 서구청(구청장 전년성)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2월 부당해고 당한 장애인노동자 이아무개 씨(49세)가 지난 20일 복직했다.

 

이에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근선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전년성 서구청장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적극 환영한다”라면서 “그간 우리가 요구했던 몇 가지 사안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무원노조 서구지부 등은 이 씨와 그 가족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서구청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조항을 비롯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전면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요구는 이 씨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인천시청과 9개 구·군청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맺은 단체협약 10조 2항에서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0조 1항에서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때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며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해고당사자인 이 씨는 2급 청각장애와 경증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13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2월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부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주고 박카스 등 음료를 받아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22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30일 이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구청이 이에 불복하고 이 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0일 결심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해고당사자 가족과 전년성 구청장이 지난 17일 면담에서 행정소송 취하, 밀린 임금 지급, 원직 복직,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에 구두로 합의함에 따라 이 씨는 부당해고 당한 지 11개월 만에 원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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