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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3월 16일 시행

by 베이비 posted Feb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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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과 관련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모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늦은 4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지난해 12월 19일 38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안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하고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실형 권고사유 신설 △성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와의 합의)의 요건 엄격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간 4~12년 △강제유사성교 2년6월~9년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6년 △의제추행 10월~3년을 선고하게 된다.

 

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4~7년을 권고형량 등으로 삼았으나, 이번 양형기준 마련으로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간 6~15년 △강제유사성교 4~12년 △강제추행 2년6월~9년 △의제강간 1년6월~6년 △의제강제추행 10월~3년을 선고하게 된다.

 

실형 권고사유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등으로 정했다.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속임) 등에 의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이해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한 뒤 판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포함토록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처벌특례법 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개정에 이어, 사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도가니’ 사태의 대응 결과로 보인다"라면서 "성폭력처벌특례법 6조 개정안 각 조항 모두 가중처벌로 구성된 것처럼 사법부도 양형의 기준을 엄격화 함으로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법정형이 상당히 높게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배 대표는 "처벌불원에 대해 피해자의 장애로 말미암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정도인지를 세밀하고 진중하게 조사한 뒤 판단하려는 것은,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법원의 노력으로 여겨진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배 대표는 "애초 성폭력처벌특례법 6조 개정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에 대한 부담과 법의 강력한 처벌이 아니면 전면 무죄라는 극단적 양극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해왔다"라면서 "이번 양형기준이 엄격화된 부분도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겁주기’식 예방에 앞서 장애인대상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내달 10일 관보에 게재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오는 3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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