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대전법원 집단성폭행 가해자 봐주기로 일관"

by 베이비 posted Feb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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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대전지적장애여성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16명을 소년부로 송치한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청소년들에게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선고해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이들이 수강명령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전공대위)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6명에 대해 수감명령과 보호관찰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음에도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지적장애여중생을 16명의 남자 청소년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들의 죄질이 무겁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전공대위는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나상훈 판사는 가해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판결을 1년 가까이 미뤘으며, 무죄나 다름없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라면서 "그뿐만 아니라 통상 성폭력가해자들은 '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로 수강명령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들의 수강명령을 미지정으로 처리해 보호관찰소로 보냈고, 보호관찰소 또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수강명령대상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불안감, 관리감독상의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서 자체집행으로 진행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전공대위는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문의하자 16명 중에 이미 교육을 진행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40시간 중 6시간을 전문기관에 배정하겠다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책망을 면피하고자 생색을 내고 있다"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해자 봐주기로만 일관한 법원과 이 사안을 알고도 관행대로 처리한 대전보호관찰소의 둔감성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70여 개의 상담소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나상훈 판사를 올해 걸림돌 1호에는 지정하고 3일 늦은 1시 대전인터시티 5층 에메랄드홀에서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매년 성폭력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사례와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사례들을 발굴해 각각 디딤돌상과 걸림돌상을 수여하고 있다.

 

[성명]


마지막까지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성폭력가해청소년 수강명령에 대하여

 


2011년 12월,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에서는 지적장애여자중학생을 16명의 남자청소년들이 집단성폭행한 이 사건에 대해 죄질이 무겁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으로 판결을 마무리하였다.

 

이 사건은 2010년 5월에 발생하여 당해 7월부터 수사를 시작하여 작년 12월 판결로 종결된 것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여학생이 아니라 16명의 가해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은 명확히 이 시대가 사회정의와 도덕은 없고 여전히 유전무죄가 통하는 사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전국 170여개의 성폭력상담소가 회원으로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매년 성폭력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한 디딤돌과 걸림돌을 수여하고 있다. 여기서 일명 ‘대전도가니’라 불렸던 이 사건을 판결한 나상훈 판사를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정의와 도덕의 기초를 무너뜨렸다는 판단 아래 ‘걸림돌 1호’로 선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나상훈 판사는 가해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판결을 1년 가까이 미뤄왔다. 판결을 미루는 동안에 전 국민을 격분케 한 영화 ‘도가니’가 상영된 까닭에 무죄판결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무죄나 다름없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으로 사건을 선고하여 온 나라에 충격을 던져준 이 사건을 어이없이 마무리했다. 하지만 나상훈 판사의 가해청소년 봐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상 성폭력가해자들은 '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로 수강명령을 지정하고 있으나, 수강명령을 미지정으로 처리하여 보호관찰소로 보내졌다. 보호관찰소 또한 약 2년간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임을 알면서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수강명령대상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불안감, 관리감독상의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서 자체집행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질의를 하자, 16명 중에 이미 교육을 진행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40시간 중 6시간을 전문기관에 배정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책망을 면피하고자 생색을 내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희생자들이 연일 보고되어 청소년폭력의 해법을 궁극적으로 고민하자는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독 대전에서는 학교폭력행위자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온정적이다. 과연 폭력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무엇을 가르쳐줄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해자 봐주기로만 일관한 법원의 태도와, 이 사안을 알고도 관행대로 처리한 대전보호관찰소의 둔감성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할 일이다. 반복되는 장애인성폭력사건에 대하여 법원과 지역사회가 큰 책임감을 가지길 촉구하며 법이 내리지 못한 경종을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2년 2월 2일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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