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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인권위, 해당교사 전보 등 조치 및 재발방지책 강구 권고 2011.05.31 00:00 입력 | 2011.05.31 19:2립 서울맹학교

by 베이비 posted Jun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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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인권위, 해당교사 전보 등 조치 및 재발방지책 강구 권고
2011.05.31 00:00 입력 | 2011.05.31 19:21 수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국립 서울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맹학교 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과 성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과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추행 가해 교사를 징계하고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해 교사에 대해 전보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 2010년 10월 국립 서울맹학교의 ㄱ교사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학생(여, 당시 만 18세, 시각장애 1급)을 거부 의사 표시에도 사감실로 호출해 발목 부위에 10분간 안마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권위는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귄위 조사 과정에서 국립 서울맹학교 ㄱ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 안마를 잘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호출해 평소 통증이 있던 자신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ㄱ교사가 개인치료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학업과 무관하고 수업시간도 아닌 늦은 야간 시간대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사감실로 여성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을 오도록 한 것은 사제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했다"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ㄱ교사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ㄱ교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는 장차법상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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