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박간사님께서 인터뷰하신 문화일보 기사 [장애 3급은 못타는 서울 장애인 콜택시]

by 정민샘 posted Jul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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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간사님께서 인터뷰하신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2017년 07월 06일 [문화일보 기사] 장애 3급은 못타는 서울 장애인 콜택시

 

1∼2등급에만 이용 자격 부여

전동휠체어 타는 뇌병변장애인

대중교통 타거나 직접이동해야

인천·대구·광주는 3급도 허용

서울시설공단 “예산 부족…

대상 늘리면 중증장애인 불편”

 

박모(여·43) 씨는 전동휠체어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이지만 장애 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사진)를 이용할 수 없다. 박 씨는 휠체어 때문에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탑승장까지 이어져 있는 역을 이용해야 하고, 저상버스를 탈 때도 승객이 많으면 못 타기 일쑤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30분∼1시간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포기하고, 차라리 휠체어를 타고 직접 이동하는 실정이다.

 

먼 거리를 갈 때는 보통 사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린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고생이 몇 배가 된다. 박 씨는 “아이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빨리 갈 수 없으니 보통 지인을 대신 먼저 보내고 이동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저 같은 사람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487대가 있지만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은 이용할 방법이 없다.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을 뇌병변 및 지체 1·2급 장애인,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3급의 경우 임산부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현 한국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정책실장은 6일 “뇌병변장애인들은 대부분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어 3~5급이라고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달리 인천, 대구, 광주 등의 광역단체는 장애 등급이 3급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이라면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도 이달 중으로 ‘고정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3급 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 안에서도 성동구는 관내 이동 시 3급 이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동작구는 지체장애인협회 동작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차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대중교통을 타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예산 부족으로 당장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요가 많아 지금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평균 38분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1∼2급 중증 장애인들의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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