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호주 법원, “부모, 마음대로 지적장애 자녀 불임수술 안 돼”

by 로뎀나무 posted Jan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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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지적장애인 딸에게 불임수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호주에서 나왔다.
 

가디언(the Guardian)은 호주 빅토리아 민사·행정법원(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CAT)이 올해 25세인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외과적 불임수술을 허가해 달라는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외과 수술은 피고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부모는 그녀가 친근하고 남을 잘 믿는 성격으로 인해 쉽게 동요되거나 성적으로 착취당할 우려가 크다며 불임수술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인의 언니는 자신의 동생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부모는 건강상의 이유도 불임수술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현재 피고인이 매일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지난 2007년부터 경구피임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을 검진한 케리 애로우(Kerry Arrow) 심리학박사는 피고인 본인은 피임약 복용만을 원하고 있으며 외과 수술과 같은 다른 방식은 꺼린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대 이익을 감안할 때, 가족들이 원하는 불임수술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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