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기준

by 사랑길IL센터 posted Mar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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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의 인정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국가유공자증
③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장애진단서
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의 범위표
※ 작성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2_01.jsp?su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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