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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 중인 중증장애인들이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앞으로 탈시설 정착금에 소득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들은 주거, 세간살이 비용 등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탈시설 정착금(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에 종전에 없던 소득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1년까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에서 지원대상자를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으로만 규정했던 서울시가 이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탈시설 정착금을 지원해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서울시 누리집의 ‘원순씨에게 바란다’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가 최근 실비 입소자라는 이유로 탈시설 정착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답변에서 “퇴소자 정착금의 지원대상은 시설에 거주한 생활인 중 취업, 결혼 및 대학 진학, 또는 일정 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인”이라면서 “체험홈 또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원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 하아무개 씨가 실비이용자였음에도 퇴소 시 정착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발바닥행동은 현재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실비입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비해 현실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여력이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제한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부터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우리시는 올해부터 퇴소자 정착금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하인 장애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소득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11년 이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에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분들과 장애인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많은 이해 바랍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탈시설 정착금은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정착금인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면서 “또한 실비입소자였다고 하더라도 시설에서 나오면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소 활동가는 “서울시가 실비입소자이면서 탈시설 정착금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하는 점,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에 소득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전에도 소득기준이 있었다고 말하는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앞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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