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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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만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 |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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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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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 작성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임.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 |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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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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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 |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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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1등급 |
380점∼470점 |
1,091,000원 (약 118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869,000원 (약 94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657,000원 (약 71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435,000원 (약 4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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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2017년 기준-시간당 단가 : 9,24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 나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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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은 중복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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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가급여 | 구 분 | 추가급여 |
1인가구 취약가구 |
인정점수 400점 이상 |
2,523,000원 |
학교생활 |
93,000원 |
인정점수 380점 이상 |
740,000원 |
직장생활 |
370,000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 |
185,000원 |
보호자 일시 부재 |
185,000원 |
출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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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00원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675,000원 |
자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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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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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