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신청자격
만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작성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임.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91,000원  (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69,000원    (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657,000원    (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35,000원    (약 47시간)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2017년 기준-시간당 단가 : 9,24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 나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은 중복 산정 불가.

                     구  분           추가급여            구  분       추가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523,000원            학교생활          93,000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740,000원            직장생활        370,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85,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185,000원

    출산가구

              740,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675,000원

    자립준비

              185,000원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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