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0일 이른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대응, 초동수사 미흡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준 국가와 각 부처는 사죄의 마음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3월 20일 이른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은 국가와 각 부처에 대한 2차 피해 책임을 물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김민선 소장은 “영화 '도가니'로 말미암아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현재 단순한 의료지원 외에 지원되는 것이 없다”라며 “또한 여성가족부에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과 이에 대한 관련 비용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다”라고 밝혔다.
도가니대책위 조백기 집행위원장은 “도가니 사건 이후,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으나 성과 드러내기에만 급급할 뿐 문제가 일어난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가상대 소송을 통해 잘못된 복지정책을 바꾸고 유사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울산 도가니’라고 알려진 메아리학교 사건을 예로 들며 “(시설의 부패)구조와의 싸움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왔던 싸움인데, 우리의 요구를 국가가 일찍 들어줬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는가?”라며 반문했다.
![]()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 이명숙 대표 변호사가 이번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이어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 이명숙 대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송 피고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지목했다.
도가니대책위 등은 정부에 특수교육의 공무수탁사인인 우석법인에 대한 중과실 책임을 물었다. 또한 경찰공무원에게는 4개월 동안이나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은 채 초동수사에 늑장 대응한 점과 수사과정 상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수사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광주광역시에는 우석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소속 공무원들의 모욕적 언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밖에 광산구청에는 △지도·감독권을 가진 주무관청으로 이를 게을리한 점 △인권침해, 부당행위 발견 시 시설 개선 및 교체, 폐쇄 등의 명령을 취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에는 △특별감사의 미시행 △초·중등교육법 65조 1항 위반 △구 특수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7조 위반 △치유프로그램 및 성폭력전문상담시스템 미설치 등에 대한 부분을 지목했다.
이번 소송에서 도가니대책위 등은 남자 1명, 여자 7명 등 총 8명의 피해자가 각 3천만씩, 총 2억 4천만 원을 국가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도가니대책위 등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늦은 1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사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광주인화학교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우석법인에 해산 명령이 내려졌으나, 현재 우석법인 당사자들의 민사소송으로 청산 절차가 중단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이날, 늦은 1시 30분경 도가니대책위는 소장을 접수했다. |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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