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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하기로 했던 정부가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1.5%까지 도입하기로 하는 등 후퇴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발표해 장애인계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확정·고시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발표에서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1.5%까지 도입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55%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도 30%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과 낙후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하고, 각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대수를 100%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해 일반버스의 안내시설, 교통약자 좌석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2016년까지 72%로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철도(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 차량은 수직 손잡이, 행선지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항공기에서는 맞춤형 인적서비스를 강화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100%까지 달성할 예정이다. 여객선 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6년까지 60%로 높이게 된다. 

 

이밖에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 목표치를 71%로 잡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베리어프리) 인증을 확대하고 보행우선구역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미래지향적 연구개발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농어촌용 중형 저상버스와 스마트폰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초안에서 장애인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약간 개선하긴 했지만, 지금 내용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중앙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분노했다.

 

남 정책실장은 "3~4일 후 자세한 세부내용이 발표되면 중앙정부의 계획을 참고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 계획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각 지자체의 책임회피용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더 빨리 100%를 도입하려던 지자체마저도 중앙정부 계획이 2016년까지 도입하게 되어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남 정책실장은 "저상버스 도입계획 역시 41.5%로, 정부 스스로 세운 애초 계획마저 지키지 않고 오히려 후퇴된 계획을 내놓아 장애인 이동권을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전장연은 정부가 발표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중앙정부 계획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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