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진보신당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99%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28일 늦은 1시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 회의실에서 ‘99%장애민중선거연대-진보신당 총선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서 진보신당 홍세화 상임대표는 “마르크스는 사회적 관계의 총화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장애인의 현실은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를 당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면서 “앞으로 진보신당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풍요롭게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사회적 관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이 장애인의 역사적 현실이었으나, 진보신당은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의 측면에서 장애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왔다”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화려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체결한 정책협약서를 통해 △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확대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복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 △통합적 사회 환경 구축 등 5가지 사항을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이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16일 출범한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4대 주제, 19개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책협약은 지난 2월 29일 통합진보당과 맺은 정책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된 것이다.
<진보신당과 99%장애민중선거연대 19대 총선 정책협약서>
장애인 복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99%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진보신당 - 99%장애민중선거연대 19대 총선 정책협약서”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진보신당(상임대표 홍세화, 공동대표 안효상)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99%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진보신당은 아래 사항을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 ․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1. 진보신당과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애등급재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며,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는 장애등록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적 개입을 확대하고 탈시설화를 위해 전환서비스체계 구축 및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2. 진보신당과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한국의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 - 공적 전달체계 구축, 사회서비스확대, 이동권·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법 시행 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
3. 진보신당과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장애유형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을 제정하여 수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농문화를 육성한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4. 진보신당과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복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장애인을 비롯한 민중의 건강권을 짓밟는 한미FTA를 폐기한다. - 참여정부로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의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한다.
5. 진보신당과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통합적 사회 환경을 구축한다. -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한다. - 통합교육 중심의 장애인교육환경을 구축한다.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한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 장애인영화관람권 및 정보문화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원칙을 명시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2012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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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