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시행 중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제외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은 28일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족한 복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관련 고시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상당수가 의료급여 대상"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대상과 달리 의료 급여 대상 대상에 대해서는 전동보장구를 구매하는데 가격고시제 이전의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수입원가나 제품 성능,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왜곡된 시장가격을 여전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질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부당한 청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전동휠체어 26개 제품, 전동보장구 17개 제품에 대해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의 혼선과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라면서 "그러나 반대로 전동보장구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들은 정책적 허점을 이용해 나랏돈으로 배 불리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인사발령을 받아 현 가격고시제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고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