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의회에서 지역 장애인단체와의 의견 조율 과정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전면 개정 약속과 시의회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3일 정오 무렵부터 의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이날 이른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2012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 40여 명은 곧바로 시의회로 이동해 의장실을 점거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은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 의원들과 지역의 자립생활센터들이 지난해부터 7~8개월 동안 조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면서 “의원 측에서는 조례 발의 시 반드시 우리의 의견을 듣기로 했음에도, 지난달 21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원들이 만든 초안의 내용으로 조례가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420대구투쟁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의장실에서 조례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조례의 전면 개정 약속과 시의회 의장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겁 없이 통과시킨 조례를 반드시 우리의 조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늦은 2시 현재 시의회 의장 및 조례를 발의한 세 명의 의원들은 420대구투쟁연대와의 면담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9일 이재화, 정순천, 김대성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총칙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지역사회전환 지원 △보칙 등 5장 15조로 이뤄져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