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2.04.09 15:07

주거복지기본법 시급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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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가 6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독립적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 주최로 6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 전북지부 강현석 지부장.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 전북지부 강현석 지부장은 서울, 인천, 대전 등 6개 지역 19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의 56.6%로 절반 이상이 홀로 지역사회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35.4%가 자기 집에 살고 있었으며, 월세 가구 비율은 32.8%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무상으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 또한 10.6%에 달했다.

 

희망하는 주거환경으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34.8%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아파트가 32.8%로 뒤를 이었다.

 

강 지부장은 "장애인 주거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지상에 안정적인 주거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0% 정도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방이 1개인 좁은 주거공간에서 사는 경우도 17.7%로 조사됐다"라면서 "또한, 현재 사는 집이 10평 이하인 곳이 25.3%를 차지하는 데 반해, 희망평수는 21~30평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활동반경 등이 고려된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 지부장은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많아 주거복지와 더불어 개별화된 복지서비스가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일하지 않는 장애인이 현저히 많아 이를 위한 소득 보장과 취업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IL대학 전정식 학장은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주택재고의 확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유형 확대,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임대료 지원 및 주거 지원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참여라는 종합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전 학장은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정책기획과 전달체계에 참여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형태의 맞춤식 주거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상임이사.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상임이사는 “현재 입법이 완료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고령자, 주거약자 등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면서 "이는 최종적인 입법과정에서 법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상임이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이 주택관련 실정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개별 법령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가칭)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대표는 "장애인주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장애인 주거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장애인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 파악과 더불어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주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사자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김규형(뇌병변장애 2급) 씨는 “지난 2010년 5월에 전세임대지원에 선정되었으나, 전주시는 전세 4천만 원 한도로 주거지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은행이자금리가 적은 관계로 건물주 대부분이 월 임대료를 요구해 조건에 맞는 주거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방 2개에 아들 2명과 생활하고 있는데 큰 아이는 현재 사춘기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해 방 한 개를 사용하고 나머지 방은 작은아이와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작은아이 학습 방과 본인의 사생활이 전혀 없는 주거공간”이라면서 “아이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천만 원 정도의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볼 때 전세임대의 한도를 늘려야 하며, 시중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50여 명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 독립적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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