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 ㅎ씨와 노인회장 ㄱ씨가 2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이른 9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장호동 활동가는 “부녀회장은 각서를 강요하던 자리에 없었다는 점, 노인회장은 그 자리에 있었으나 강요가 아닌 중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무죄 선고를 내린 것으로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주민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각서를 쓰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시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주민의 집단 폭력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정신장애인 ㅇ씨의 폭행 사건을 이유로 50여 명의 입주민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말과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입원과 강제 이사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이에 2009년 10월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을 명예훼손과 강요죄로 형사고소했다. 또한 2010년 2월에는 장추련 등 장애인인권단체, 복지기관, 사회복지 학계 등에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모아 검찰에 기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불기소결정,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장추련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했고, 2010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입주민대표자(입주민대표자회의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통장)들의 강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기반으로 이 사건은 2010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개시되었으며, 검찰 측의 무죄 구형 후 판결 선고가 2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 1부는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