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 마련 △제공기관의 장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 규정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 변경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 강화 등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의 성별, 나이,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했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급 및 2급 소지자로 규정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및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 취득자로 규정했다.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이중 교사 2명 중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배치는 2016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 3월부터 만 4세, 2018년 3월부터 만 3세 이상 등 차례대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전송을 통해 다음 달 28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연금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우 110-793)
- 전송 : 02-2023-8060
<현행 규정과 제정안의 규정 비교>
현행 |
제정안 | |
어린이집 유형 |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아 20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특수교사 |
-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 소지자 -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8과목, 16학점 이상)하고 졸업한 자 |
-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급 및 2급 자격 소지자 |
보육교사 |
- 보육교사 1급~3급 자격 소지자(사전 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장애아 특별 직무교육 40시간 이수)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및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 취득자 |
교사 배치 |
- 장애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되 장애영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함 |
- 장애영유아 3명당 특수교사 또는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되 교사 2명 중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함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