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시행 4주년을 맞이한 기념 토론회가 19일 늦은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의 시행 4주년을 맞아 기념 토론회가 19일 늦은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1부 토론회에서는 장차법 시행 4년의 성과와 평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장애인인권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인차별기획조사팀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차법이 생겼지만 장차법에 의해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라면서 "장차법이 원래 개인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라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조 팀장은 “장차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진정사건을 사건별로 유형화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서재경 활동가는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장차법이 시행됐는데도 왜 똑같은 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는 항변을 듣는다"라면서 "장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장애로 겪는 부당한 차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외부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꿈틀대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서 활동가는 “사례 접수를 하다 보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알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활동가는 “장차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협조가 없을 땐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기관들이 있다”라며 “장애인 근로자의 정당한 편의 실태조사,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고용 실태 등 민간단체가 모니터링 하기 어려운 조사기관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서 활동가는 “예를 들어 상담 전화를 받은 후 긴급 구제를 해야 하는 경우 장추련이 민간단체라서 쉼터도 없고 해서 쉽지 않다”라며 “설령 쉼터로 설령 옮겼다고 해도 쉼터를 나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심각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는 “미국 모든 주에는 장애인권보호센터 P&A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든 기관으로 민간조직의 역동성과 자발성, 서비스정신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만들 장애인인권보호센터에 미국 P&A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제안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전남지소장은 “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보호센터, 인권센터 등 용어를 혼동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가”라며 “인권조례를 현재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가리지 않고 제정하고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실태조사, 기본계획, 인권보장위원회 등은 광역 조례로, 실행과 가까운 시행계획, 모니터링, 교육·홍보계획 등은 기초 조례로 담아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장차법 4주년 기념토론회는 대구, 대전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24일에는 부산, 25일 광주, 26일 제주 등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장차법 4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여하여 토론회를 듣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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