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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시행 4주년을 맞이한 기념 토론회가 19일 늦은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의 시행 4주년을 맞아 기념 토론회가 19일 늦은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1부 토론회에서는 장차법 시행 4년의 성과와 평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장애인인권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인차별기획조사팀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차법이 생겼지만 장차법에 의해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라면서 "장차법이 원래 개인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라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조 팀장은 “장차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진정사건을 사건별로 유형화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서재경 활동가는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장차법이 시행됐는데도 왜 똑같은 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는 항변을 듣는다"라면서 "장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장애로 겪는 부당한 차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외부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꿈틀대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서 활동가는 “사례 접수를 하다 보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알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활동가는 “장차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협조가 없을 땐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기관들이 있다”라며 “장애인 근로자의 정당한 편의 실태조사,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고용 실태 등 민간단체가 모니터링 하기 어려운 조사기관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서 활동가는 “예를 들어 상담 전화를 받은 후 긴급 구제를 해야 하는 경우 장추련이 민간단체라서 쉼터도 없고 해서 쉽지 않다”라며 “설령 쉼터로 설령 옮겼다고 해도 쉼터를 나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심각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는 “미국 모든 주에는 장애인권보호센터 P&A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든 기관으로 민간조직의 역동성과 자발성, 서비스정신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만들 장애인인권보호센터에 미국 P&A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제안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전남지소장은 “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보호센터, 인권센터 등 용어를 혼동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가”라며 “인권조례를 현재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가리지 않고 제정하고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실태조사, 기본계획, 인권보장위원회 등은 광역 조례로, 실행과 가까운 시행계획, 모니터링, 교육·홍보계획 등은 기초 조례로 담아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장차법 4주년 기념토론회는 대구, 대전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24일에는 부산, 25일 광주, 26일 제주 등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차법 4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여하여 토론회를 듣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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