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2.04.23 16:22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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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17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 문제를 알렸다고 하지만, 사실 장애인의 끈질긴 투쟁이 소설을 만들고 좋은 영화를 만든 겁니다.”

지난 10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식에서 서울인권영화제 김일숙 활동가가 영화 ‘도가니’에 대해 한 말이다.

그렇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시설 비리문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과 성폭력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기 전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싸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이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이 법안은 무산됐다. 

그로부터 4년 후, 영화 도가니로 이 문제는 다시 주목을 받는다. 마침내 작년 12월 말 공익이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화 속 광주 인화학교는 도가니 사건‘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을 통해 전국의 도가니 사건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시설거주인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는 17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도가니대책위는 “도가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도가니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도가니가 준 성과와 의미를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 △전국 도가니 사건들의 현황과 과제라는 총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대표.
토론회에 앞서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공동대표는 “공익이사제 도입은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시설 운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장애인이 탈시설해 살 수 있도록, 시설에서 살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도가니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 사회가 도가니 같은 사회다.”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문제에서 사복법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권, 성폭력 문제가 힘있게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발제를 맡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사복법 개정 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 수급자를 보호대상자로 규정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보호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라면서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권리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이용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성이 확보됐다”라고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면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에 명시해 놓았으나, 권리옹호기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아쉽다”라며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해 권리옹호기관을 설치할 근거는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 변호사는 “인화학교 사건 이후에도 계속 시설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근절되지는 않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권리옹호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결국 장애인도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근거조항들이 이념적으로는 제공되었으나 구체적 개별 조항들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사전체계와 전담센터 직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맨 오른쪽)의 진행으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이유리 사무관(맨 왼쪽)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이유리 사무관이 개정된 사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 기준 마련 △사회복지법인 회의록 공개 절차 규정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내 성폭력 범죄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강화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보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항목 및 적용대상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때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사무관은 “앞서 엄 변호사가 주요하게 이야기한 부분(기존의 수급권자가 서비스이용 권리주체로 확대된 부분,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안에서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시설과 법인 운영에 관해 바뀐 부분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 사무관은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법령 확인 후 의견을 달라”라고 전했다.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에 대해 발제한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 및 검토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내용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장애인 성폭력사건 수사·재판 과정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배 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성폭력종합대책에 대해 “대책 마련에서 새로운 것은 없었다”라고 잘라말하고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라 법 언어로 소통하는 것과 반복 진술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 대표는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와 쉼터를 확충해 피해자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쉼터 퇴소 후 피해자가 피해현장으로 되돌아가 다시 성폭력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성폭력 피해장애인에 대한 장기 생활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 발제를 맡은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맨 오른쪽)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임종필 사무관(맨 왼쪽)이 토론하고 있다.


또한 도가니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통과된 성폭력처벌특례법 중 6조 ‘항거불능’이 삭제된 개정안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배 대표는 “기존 판례에서 장애인이 성폭력 인정을 받을 때, 성폭력 발생 시 얼마나 저항할 수 없는 장애상태(항거불능 상태)인가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면 완만하게 성폭력 인정이 되었으나, 한편으로 이것은 장애인에게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상태를 요구하는 병폐이기도 했다”라며 “개정안에서 항거불능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6개 조문으로 나뉘면서 더 세분화되고 까다로워졌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모두 가중처벌로 되어 있어서 형량이 높다”라며 “그러나 이런 겁주기 식으로 예방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장애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시민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피해자 진술녹화 제도 도입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신뢰관계인 역할에 대한 검토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지원 △장애인 피해자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사건 수사 및 재단 전담제 △피해자와 증인보호를 위한 법원의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 대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용 쉼터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장기 거주할 때 사복법에서 문제시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임종필 사무관은 “현재 법령예고안에는 피해자가 치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계가 모호하다”라며 “쉼터는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기에 장기거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문제는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
이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의 발제가 있었다. 여 활동가는 올해 2월 9일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최종결과’ 에 대해 비판하며, “시설거주 이용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과 시설운영자 사이의 권력관계가 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복지부의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여 활동가는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니라 보도자료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논평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또한 조사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니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언급조차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여 활동가는 △조사 대상 시설 범위에서 법인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조사원과 교육내용의 불투명성 △조사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해 지적했다. 

여 활동가는 “광주 인화원 사건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고 인화원은 법인시설인데 조사대상에서 법인시설은 제외한 채,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 신고시설만을 조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여 활동가는 “미신고시설은 원래 2011년 12월까지 정부가 조사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폐쇄조치를 해야 하는 시설이고, 개인운영신고시설은 미신고시설로 오래 존속하다가 신고기준만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정부는 정부 정책에 필요한 시설들만 조사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여 활동가는 “시설조사 경험에 따르면, 조사원들의 인권감수성에 서로 차이가 있으면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달라 시설 문제점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사원 교육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결과발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여 활동가는 “결과발표가 폭행, 성폭행, 회계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인권에 대한 개념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발표됐다”라며 “시설 거주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시설이라는 상황 그 자체가 문제이기에 거주자들의 일상과 장기 생활을 조사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여 활동가는 “시설에서의 폭행, 성폭행은 시설 구조상 거주자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에 가해자만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심층 면접, 시설 전체 운영을 살펴보는 2차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 활동가는 이에 대해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여 활동가는 “인권지킴이단 구성 권한을 가진 것은 시설”이라며 “지킴이단에 시설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존재하는데 그 둘 사이에 권력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과연 객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 활동가는 “시설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탓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시설의 인권침해 사안은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종사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시설 거주인들은 시설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은 시설의 구조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이 토론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활동가들과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과의 현 복지부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공방이 오갔다. 

차 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 시설 선택에 대해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감시의 눈 밖에서 벗어나 있기에 인권침해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라 문제가 많이 발생한 곳을 우선으로 택했다”라고 답하며 “조사 뒤 시설장에게는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 활동가는 차 과장에게 “이제까지 탈시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시설 개선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탈시설 논의는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차 과장은 “탈시설은 기본적 추세이며, 이미 장애인 대규모 시설 중에서 탈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곳이 많다”라며 “대규모 시설에서 탈시설을 위한 자립홈, 그룹홈을 마련해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훈련, 자립생활 훈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탈시설 준비가 완료되면 지역사회로 갈 수 있게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여 활동가는 “그건 정부 노력이 아니라 시설 자체적인 노력"이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차 과장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전국에 200개이고 복지부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이 자립해서 탈시설할 수 있도록 인프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기본적인 요구를 하면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 활동가가 “예산이 들어가야 정책변화도 이루어지는데 이번 대책에 전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자, 차 과장은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확대와 요구가 많아지면 예산도 들어갈 예정이니 이러한 규정이 처음 들어간 만큼 이해해주고 지켜봐 달라”라고 답했다.  

▲도가니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과 관심 속에서 토론회는 세 시간 동안 뜨겁게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아무개 씨는 “가평 꽃동네에서 2002년부터 살다가 1년 반 전 나왔는데,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는다”라면서 “자립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집과 활동보조 문제가 가장 크며,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실장은 “복지부에서 조사하는 시설 평가 주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인데 이 협의회는 시설을 운영하는 당사자들로 이뤄져 있다. 즉 당사자들끼리 서로 시설을 평가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평가가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 충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활동가는 “대규모 시설의 그룹홈, 자립홈은 자립생활이라는 명목 아래 시설에서 장소만 옮겨 사는 형태로, 이는 대규모 시설에 또 하나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복지부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운영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주는 게 가장 쉬웠던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 활동가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자립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사람이 정말 자립을 하려면 권력관계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시설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장소만 옮겨 사는 건 자립이 아니다. 탈시설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활동가는 “탈시설 정착금이 국회에서 3년째 잘렸다. 탈시설이 추세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장애복지서비스에서 탈시설을 명확한 지향점으로 삼고 탈시설 전담팀을 만들어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안 그러면 여전히 시설 정책과 시설 자본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가니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과 관심 속에서 세워졌던 대책들에 대해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로 세 시간 동안 뜨겁게 이어졌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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