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장애인들이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동(또는 지상)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엘리베이터 등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등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주거동과 분리해 설치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의무 주차대수가 분양주택보다 적어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소규모로 지어지면서 주동과 직접 연결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나 눈이 오는 날에 장애인 등 노약자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지상으로의 이동수단이 계단이어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신규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준공 전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통해 최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분양 및 임대 보금자리주택에 사는 장애인이 단차 없애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을 신청하면 이를 처리해주는 다양한 편의증진 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장애인 등에게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꾸려진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과천중앙청사 앞 기자회견, 국토부 면담 등을 진행해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