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25일 늦은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법을 어겨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25일 늦은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공직선거법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전 조직국장은 2010년 6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선거권 박탈로 19대 총선 투표를 하지 못했다. |
구 전 조직국장은 “장애등급하락은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문제”라며 “따라서 나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증진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욱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2006년~2008년 감옥에 갇혔는데, 이 때문에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못해 당시 헌법소원을 낸 적 있다”라며 “같은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엔 기각 7명, 위헌 1명의 판결을 냈으며, 그 후 2007년 소원에는 5명이 위헌 결정을 냈으나 2/3 이상이 되지 못해 완전 위헌결정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씨는 “수형자의 죄목이 무엇이든 간에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권 외에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번엔 꼭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호중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보통선거의 원칙”이라며 “최근 외국에서는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하여 선거권 제한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범죄자 또한 민주주의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인데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이들을 같이 살아가는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차별 없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상징적 문제로 이 문제를 사회 공론화시키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대리인을 맡은 남승한 변호사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형자들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부정한 자들이 아님에도 모든 선거권을 포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라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우리나라 인권이 또 한 번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있다. |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