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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수원역 앞 도로에서 장애인콜택시 도비 지원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며 기어가기 투쟁을 하는 모습.

 

앞으로 국비 또는 도비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보급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또는 도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도지사에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와 운행 횟수를 고려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토록 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 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중 하나를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적인 책임으로 떠넘겨졌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부분 개정에 불과함에도 몇 년이 걸렸는데, 경기도 등 지역에서 꾸준히 장애인이동권 확보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조차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하지만 중앙정부가 여전히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체계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이에 19대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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