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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터 비행기까지 할인요금 챙기기
동행인 할인 가능한지도 잘 알아둬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31 10:52:11
철도요금은 주중과 주말의 장애인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이용해야한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철도요금은 주중과 주말의 장애인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이용해야한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장애인생활비 기획]-⑪각종 교통요금 할인

▲철도요금 할인=1~3급 등록 장애인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고속열차(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를 이용할 때, 주중·주말에 관계없이 본인을 포함한 보호자 1인까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6급 장애인은 무궁화는 요일 구분 없이 본인에 한해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고속열차와 새마을의 경우는 주중에만 본인에 한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17개 노선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역철도(경인선, 중앙선 등 포함 12개 노선)의 경우도 도시철도와 같은 수준의 할인이 적용된다.

▲항공료 할인=1~3급 장애인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때 동행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운임에 한해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4급 장애인은 본인만 50%, 5~6급 장애인은 본인만 30% 할인을 받는다. 온라인, 전화, 현장 구매 모두에 적용된다.

1~3급 장애인이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선에 한해 동행 보호자 1인까지 4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4급 장애인은 본인만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 2세~만 12세의 장애아 중 1~3급의 경우 국내선에 한해 동행 보호자 1인까지 4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4급 장애아동은 본인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3급 장애인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선에 한해 동반 보호자 1인까지 4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4급 장애인은 본인만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 2세이상~만 13세미만의 1~4급 장애아의 경우 본인만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3급 장애인이 에어부산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1인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4급 장애인은 본인만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6급 장애인은 본인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3급 장애인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운행하는 국내선 에어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4급 장애인은 본인만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6급 장애인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운행하는 국내선 에어택시의 모습.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운행하는 국내선 에어택시의 모습. ⓒ박종태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장애인들은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도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선사별로 할인정책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할인을 받을 수 없고, 전화예매 후 현장에서 승차권을 구입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객선에 관한 정보와 예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이 관리 운영하는 사이트인 '가보고 싶은 섬(island.haewoon.co.kr)'이나 섬티켓(www.seomticket.co.kr)을 이용하면 된다. 선사별 연락처를 비롯해 날씨, 노선, 섬에 관한 정보 등도 찾아볼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1~6급 모든 장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고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할인대상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현재, 자매)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이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었는데, 4월 중순께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가 보급될 예정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조만간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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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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