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청각장애인들의 교육 과정에서 언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14일 각 단체에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수화공대위)를 제안했다.
420공투단은 지난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면담에서 앞으로 3년 내에 청각장애인 학교 교사 전원에게 수화통역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420공투단의 정책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20공투단은 “교과부는 420공투단에서 요구한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선택권 완전보장, 청각장애인 교육의 대대적인 개혁, 수화를 일반학교 제2외국어로 채택할 것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문제를 다른 차원의 투쟁으로 풀어가고자 수화공대위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수화공대위는 △수화를 일반학교 제2외국어로 채택 △공인된 언어로서 수화의 법적 지위 확보 △420공투단에 교과부가 약속했던 수화통역교사 100%, 농교사 채용확대, 농교육 환경 개선 등 실천 가능한 계획 제시 요구 △청각장애아동 언어선택권 보장 △청각장애인 교육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420공투단은 “수화공대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론회, 관계기관 항의방문은 물론 현장투쟁도 계획하고 있다”라면서 “수화공대위의 구성은 420공투단에 참여했던 단체가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투쟁에 동의한다면 어떤 단체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무국을 맡은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 참여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첫 회의는 오는 24일 이른 10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서 열 계획이다.
- 수화공대위 사무국 : 장애인정보문화누리(전화 02-2157-3364, 전송 02-2157-3365, 전자우편 828033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