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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열렸다.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25일 늦은 2시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

이날 토론회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김 선임연구원은 “전국에 장애인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57개 조례가 있으며, 조례 명에 따라 ‘장애인가정’ 혹은 ‘장애여성’ 출산지원금으로 구분된다"라면서 "부인이 비장애인이어도 남편이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장애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소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장애인가정 지원은 양육에서 남녀가 공동분담의 의무와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진보적 가치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조례는 한국의 저출산상황과 무관한 고유의 지원사업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출산율이 최하위권이고 장애인가정이든 장애여성이든 출산장려책은 이런 상황에 대한 타개책에서 제안된 것인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책은 한국사회 전체의 출산 현황과 무관하게 지원돼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장애인출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존중받아야 하므로 성남시 출산조례의 제정 목적에 저출산이 언급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선임연구위원은 조례 내용에 △쌍생아 추가 영아 지원금 가산 지급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폐지 △일회성 출산수당 지원에서 지속적인 보육지원으로 확대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여성 신지원 씨.
출산당사자인 신지원(지체장애 1급) 씨는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100여만 원의 병원비가 부담돼 산후조리나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라면서 “수술로 말미암은 상처가 아물면 생각의 여지 없이 퇴원과 동시에 쉼 없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해야 했다”라면서 “그 당시만 해도 장애여성 서비스 제공이나 출산에 따른 지원은 아무런 정책이 없어 따뜻한 아랫목에서 누워 미역국을 먹으며 산후조리를 해본 기억이 없다”라고 울먹였다.

 

신 씨는 “최근 지자체에서는 출산지원금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서 “생애 주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신, 출산, 육아 부분의 역할을 사회가 함께 부담해 장애여성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씨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초 상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애별,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 장애인과 의료기관의 연계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병원 검진 일에 이동지원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또한, 현재 진행되는 산후도우미 제도의 안정적 확대와 장애여성이 이용 시 산후 조리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시의원.

성남시의회 정기영 시의원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조례는 저출산과 무관한 고유의 장애인지원사업이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라면서 "하지만 지원대상이 장애가정일 때 지급실적이 훨씬 크고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성장애인출산지원조례에서 장애인가정출산지원조례로 개정하게 될 때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서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일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조례는 장애등급에 의해 차등지급하고 있어 성남시 여성장애인은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성남시 장애여성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안에 어머니가 장애인일 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시비로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버지가 장애인이면 1~2급 100만 원, 3~4급 70만 원, 5~6급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중재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는 중복지급이 안 되고,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쌍생아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2을 가산한 금액을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장애여성 출산지원금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바꾼다고 해도 1억 원 내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성남시 전체 예산에서 1억 원이 그리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거주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의회와 조정해나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2시간에 걸쳐 장애여성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1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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