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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 7월시행 확정에 따라 시행준비

 

 대상자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 : 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2급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소득과 재산 : 본인배우자소득․재산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항목별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선정기준액 :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단독(1인)과 부부(2인)으로 구분 (4월말 잠정안, 6월말 확정안 발표 계획)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은 기초장애연금 당연 지급

 

<장애수당, 기초장애연금액(안), 기초노령연금액>

구 분

연령

중증장애수당

기초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18~64세

13

15

9

6

-

65세이상

13

15

-

15

9

차상위

18~64세

12

14

9

5

-

65세이상

12

5(12)

-

5(121」)

9

신규진입(차차상위)

18~64세

-

9

9

-

-

65세이상

-

-

-

-

9

보장시설

18~64세

7

9

9

-

-

65세이상

7

-

-

0(72」)

9

1  종전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지급, 신규 차상위계층은 5만원 지급

2  종전 보장시설수급자는 7만원 지급, 신규 보장시설수급자는 미지급

 

4. 장애수당과의 관계

현 행

개 정

장애

수당

중증장애인(월 13, 12만원)

기초장애연금

부가급여

기초급여

경증장애인 (월 3만원)

경증장애수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ㅇ 현행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이원화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기초장애연금 당연 지급

-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 : 지적, 자폐성장애로서 타 장애 중복→ 기타 장애로서 타 장애 중복까지 포함

ㅇ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

※ 근거 :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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