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아래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 접근성, 동등 선택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가입, 해지, 이용 단계별로 제시했다.
우선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누리집의 음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가입 관련 서류를 음성 및 점자서비스로 제공할 것을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의 내용(기본료 및 음성 통화료 감면비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통신중계서비스의 인지율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 및 장애인단체 누리집 등에 중계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이 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 문자를 통한 문의 및 상담 가능에 노력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그동안 통신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온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조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계속 개선, 보완하고 장애인 통신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강제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