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양육권 보장을 위해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장애여성 이승연 씨. |
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3급 등록장애인 가운데 출산한 장애여성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가구이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생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가구에 소급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9일부터이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번 장애인가족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장애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홈헬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의 장애여성으로, 이들에게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한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3)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