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될 장애인연금법의 신청자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한 소득·재산(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범위 △이번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결정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전문 기관(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단,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및 수급자 결정,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 명시 등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오는 26일까지 우편(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또는 팩스(02-2023-8671)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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