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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평가기준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는 모습.  

 

정부가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1일 1차 재정관리협의체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 및 재정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공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총 수급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해 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단계적으로 수급을 축소·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근로능력 수급자 30만 명 중 조건을 부과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는 12%에 불과해 근로능력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평가결과에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거용 재산에 대해 소득 환산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정부가 2010년 근로능력판정제도를 시행하면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급을 받는 것은 마치 부정수급인 것처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논의도 이런 견해의 연장 선상에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조직국장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수급자에게 강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의 자활사업 형태로는 탈수급을 하기 어렵다”라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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