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체험홈 입주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논의를 마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탈시설장애인주거권쟁취대책위원회(아래 서울시주거권대책위)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는 퇴소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는 서울시에 전입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체험홈 정원의 10% 내(단, 공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되어 2013년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체험홈 입주 신청자격을 서울시 관할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퇴소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관할 시설에서 퇴소한 지 1년이 넘은 사람이나 다른 지자체 관할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체험홈 입주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사업으로 주거 지원을 받아 서울에 사는 장애인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체험홈 입주 기준 완화 등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주거복지사업은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대부분은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어 이 기간에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에는 체험홈에 입주해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지역 관할 시설에서 퇴소했거나 서울시 관할 시설에서 퇴소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체험홈 입주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공문대로 체험홈 기준이 완화되면 주거복지사업이 끝나더라도 이들은 서울시 체험홈에 입주해 자립생활을 계속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주거권대책위 미소 활동가는 “30일 서울시와의 면담에서 다른 지자체 관할 시설에서 나온 사람에게 체험홈 정원의 10% 내에서 입주신청 자격을 주는 것은 협소하며, 서울시에 전입신고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라면서 "또한 앞으로 체험홈 물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미소 활동가는 “하지만 서울시는 상반기 조사 결과 서울시 관할 시설에서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이 580명에 이르는 만큼 다른 지역 관할 시설에서 나온 사람에게 그 이상으로 입주신청 자격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라면서 “체험홈 물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공실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 이상으로 체험홈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