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고개넘기 워크숍 '인권줄다리기'가 2일 이른 11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이날 위크숍에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통합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 조 교수는 장애인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공단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행의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정점으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어지는 공적 수행기능과 장애인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가 협조하는 복지전달체계, 그리고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를 정책부서로 해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어지는 고용전달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면서 "장애인복지와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인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2가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첫 번째 안은, 두 부처가 현행대로 각기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복지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해 장애인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공단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장애인공단은 복지와 고용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조사하고 심사해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라면서 "이 밖에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선택권 보장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공단이 복지와 고용서비스 전 과정에 대해 서비스 흐름을 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통합성을 높일 수 있어 현재 장애인들이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서비스제공기관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교수는 "복지와 고용서비스가 통합된 전달체계 모형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복지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물리적 조정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만을 통합하고 노동부의 집행부서와는 협조적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서 "복지부 기관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통합을 우선 추진한 후 장애인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관련 부서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복지공단의 설립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장애인복지공단의 역할은 장애인공단과 비추어 볼 때 그 기능은 거의 대동소이하며, 다만 장애인 고용영역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재정립되는 것만이 명확히 다른 것"이라면서 "이는 장애인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공단이 복지와 고용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장애인공단 설립방안보다 통합성 면에서 다소 미흡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오히려 설득력이 강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 ▲조한진 교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참여자들. |
한편, 조 교수는 장애인공단이나 장애인복지공단 설치 시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장애인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상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일 년에 한두 번 모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상설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장애인공단이나 장애인복지공단 운영 시 관리·감독을 상설위원회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교수는 "전달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얼마나 선택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며, 장애인이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면 단지 전달체계만 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장애인에게 돈 주고 직접 서비스를 사게 하면 국가나 기관에 위축될 필요도 없어 당당해질 수 있고 서비스 질도 자연스럽게 담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법이 발의됐는데 발달장애인 상설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이 장애인위원회를 상설적으로 두는 사안과 서로 부딪힐 수 있지 않으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장애아동이든 발달장애인이든 이러한 철학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발달장애인부터 도입하자는 건데 먼저 만들어지면 할 수 없다"라면서 "나중에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발달장애인 영역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나중에라도 다른 장애영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강의는 50여 명의 장애인활동가가 참여해 통합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