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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씨는 2012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8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잡혔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기초생활수급비가 30만 원만 들어왔다. 영문도 모르는 채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일용노동자인 아버지의 수입이 잡혀 수급비가 깎이게 되었다고 했다. 왜 사전에 연락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이미 정부에서부터 조사되어 예산이 깎여 나왔다고 했다. ㅂ씨가 사정을 말하자 동사무소에서는 소명을 해야 한다며 6개월간의 통장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했다. 또한 소명 기회를 준다며 될 수 있는 한 사정의 긴박함을 강조하고 동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쓰라고 요구했다. ㅂ씨는 8년 동안 소식도 모르던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심리적 충격이었는데 소명서를 쓰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느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에 접수된, 올해 초부터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인 ㅂ씨의 사례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 따른 수급권 인정과 급여 결정, 변경 등의 실무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늦은 2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소속 10여 명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7일 인권위 앞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지적한 문제는 수급권 인정과 급여 결정, 변경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들로 △급여의 선 삭감, 후 조치 △서면통지 및 이의 절차 안내 누락으로 인한 권리 침해 △수급권 인정 요건에 대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과 과도한 사생활정보 요구 △1년 전 소득을 근거로 한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 등이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기초법 근본취지와 달리,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은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보다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편의성에 치중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수급자의 의견 청취를 포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기계적 법집행으로 수급권자 중 상당수가 급여가 부당하게 삭감 또는 중지되었거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언제 삭감 또는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특히 2010년 1월 도입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행정 처리 문제에 대해 "27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18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 등이 연계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가동 후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된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 등 각종 복지급여수급자 중 44만 8900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1만 6000명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수급자격 중지 및 삭감 여부가 일괄적으로 결정되면서부터 일방적 법집행 방식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규모는 전례 없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피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현재 많은 수급자가 대단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신의 수급비가 깎이거나 굴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해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의 신청이나 소명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활동가는 “그동안 정부에서 가짜로 수급권을 받아먹었다는 식의 범죄자 낙인, 부정수급자라는 낙인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박영아 변호사는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라며 “1년 전의 일용근로소득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수급권이 중단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의견 진술의 기회 없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수급비가 삭감·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라며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의 삭감 및 중지는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무 관행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위해 진정을 하게 됐다”라며 “이번 진정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권이 혜택이 아닌 권리로 인정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효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수급권 인정과 급여 결정, 변경 업무와 관련해 급여의 선 삭감, 후 조치 문제 등이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빈곤문제연구소 서병수 소장은 “급여의 삭감 중지나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 확인 후 급여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며 “보건복지부와 일반 행정청에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데 대해 항의하며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자동사랑방 조승화 활동가는 “쪽방에서 지내는 분 가운데, 지난해 한 달에 한두 번 일용직 노동을 한 소득이 잡혀 수급비가 삭감된 분이 계시다”라면서 “이 문제를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자, 공무원이 자신은 우리 입장에 동의하지만 현재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라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도 수급비가 깎일 것을 걱정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면서 "또한 장애인 부모가 자식에게 제대로 된 교육 한번, 치료 한번 받게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쩔 수 없다, 너희가 게으른 것 아니냐, 너희에게 부양의무가 있는데 왜 정부에 와서 말도 안 되게 땡깡부리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라며 "제대로 된 인권위라면 개선을 권고하고, 안 되면 법무부에 시정명령하라고 요청하라"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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