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 세대에 매월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 같은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20일 권고했다.
진정인 정아무개 씨(여, 42세)는 “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아파트 2층에는 승강기 운행을 원래 안 한다며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진정인 세대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 동안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은 “2층 세대는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있거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등 필요에 의해서 승강기 사용신청을 할 때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동일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공동주택의 특성으로 장애인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2층 거주세대에 대한 승강기 전기료 납부 기준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장애인 세대에게 2배의 금전적 부담을 안게 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필요에 의해 승강기 사용신청을 하는 다른 세대와 달리 장애인 세대는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부과가 부당하더라도 승강기 사용을 위해서는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에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승강기 사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면서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ㄱ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세대에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되는 내용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